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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계열사간 통행세 수수에 과징금
공정위, 롯데 계열사간 통행세 수수에 과징금
  • jcy
  • 승인 2012.07.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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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지시, 계열사간 거래시...과징금 6억4900만원

대기업 통행세 관행에 첫 제동...근절책 담긴 개선방안 마련 중
계열사 거래에 끼어들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은 대기업 계열사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피에스넷(주)가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을 통해 간접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ATM(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사업은 ATM기를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해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이다.

현재 ATM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는 노틸러스효성, 훼미리뱅크, 한국전자금융, 롯데피에스넷, 청호컴넷, 한네트 등 6개 사업자가 있다.

또 ATM기는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네오아이씨피 등 5개사가 제조하고 있다.

부당지원 배경 및 경위
공정위는 지난 2008년10월6일 롯데피에스넷은 CD기 위주에서 ATM기 위주로의 사업모델 변경·확대 계획을 롯데그룹측 최고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 당시 롯데피에스넷은 ATM기 제조사로 네오아이씨피(구 네오테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보고 중에 롯데그룹 신동빈 당시 부회장이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기공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다.

롯데기공은 2008년 공사관련 채권의 회수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악화됐고 단기차입금이 과다해 부채비율이 5366%(산업평균은 469%)에 이르렀으며 결국 2009년1월19일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롯데기공은 2009년2월18일 환경·건설사업부문을 롯데건설에 매각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2009년4월15일 롯데알미늄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ATM사업경험이 전혀 없었던 롯데기공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게 한 것은 재무상황이 어려운 롯데기공에 수익을 창출해주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체적 근거로 현 롯데피에스넷의 대표이사가 자기 직원에게 보내 메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메일의 내용은 “ATM 제작방안 보고 당시 ‘그럼 기공을 끼우면 안되나’는 현 회장, 부회장의 찬조 발언이 있어 기공을 끼운 것이죠”라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또 롯데기공 모 차장이 네오아이씨피 부사장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도 공개했다.

“롯데기공의 기여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유통계열사를 대상으로 뱅킹사업을 하겠다는 그룹의 사업전략과 맞물려 부회장의 지시로 제조회사인 기공이 참여를 하는 형상입니다.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해 3사가 공동참여를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나름대로의 사업명분을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위반 내용
공정위는 롯데피에스넷은 기존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년9월부터 2012년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舊 롯데기공은 보일러제조 전문회사로 금융자동화기기(CD기, ATM기 등)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억3500만원에 매입해 롯데피에스넷에 707억8600만원에 판매(실제 입·출고는 네오아이씨피와 롯데피에스넷간에 이루어짐)했다.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이 거래를 통해 41얼5100만원의 매출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지원금액은 롯데알미늄의 매출이익 41억5100만원에서 형식적 투자금 2억1700만원을 차감한 39억34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롯데피에스넷의 간접구매 방식은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은 수요업체가 제조사로부터 ATM기를 직접 구매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ATM기는 설치 후 유지보수가 필수적인데 유지보수는 중간 유통업자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유지보수 업체도 없어 통상 제조사가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실제로 훼미리뱅크, 한국전자금융 등 다른 경쟁사업자 모두 직접 제조사로부터 CD기, ATM기 등을 구매하고 있고, 롯데피에스넷도 이 건 외에는 모두 제조사로부터 직접 금융자동화기기를 구매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가 중간거래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아무런 실질적 역할 없이 형식적 역할만 수행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겼을 뿐이다. 이러한 중간마진만큼 롯데피에스넷은 손해를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 건 지원으로 구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은 2008년 881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원금액 39억3400만원은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의 2009~2011년 3년 동안의 당기순이익 46억1600만원의 85.2%에 이르는 규모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적용했다.

따라서 롯데피에스넷에 대해 계열회사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계열회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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