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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허위표시 ‘옥시’ 등 고발
가습기 살균제 허위표시 ‘옥시’ 등 고발
  • jcy
  • 승인 2012.07.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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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사 대표 검찰고발…과징금 5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 및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법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과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들 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경부터 출시돼 10여개 제품(추정)이 판매됐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8월31일 이후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난 2월3일 발표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PHMG가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가습기살균제가 입자형태로 분사되어 흡입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혀 없었음

공정위는 또 이들 기업의 이런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선택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게 돼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됐다.

특히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돼 이는 공정거래질서 저해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

또 옥시레킷벤키저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플러스에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에도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애 고발조치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데도 제대로 표시광고 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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