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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등 지관원지 담합 과징금 91억원
영풍제지 등 지관원지 담합 과징금 91억원
  • kukse
  • 승인 2012.07.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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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점유율 90% 3사 수시 가격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지관원지 제조·판매 사업자가 지관원지 판매가격 인상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1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지관원지 제조판매 사업자는 신대일제지공업(주), 영풍제지(주), 천일제지(주) 등이다.

지관원지 시장은 3개 회사가 시장의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꼽히고 있으며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내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하고 원재료 가격변동 등의 외부영향에 공동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담합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고지(故紙)수요가 늘어나면서 2007년 1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국내고지 및 국외고지 등의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가격인상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부터 국내고지 및 국외고지 등의 원재료 가격이 다시 급격히 하락하고, 담합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에 따라 가격인하 폭에 대해 다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영풍제지 영업부장과 천일제지 고위임원은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천일제지 서울사무소와 인근 일식집에서 8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지관원지 품목별 가격을 4차례에 걸쳐 인상하도록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2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지관원지 중 일부 품목 가격 인하를 2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또 신대일제지공업 고위임원과 영업직원은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영풍제지와 천일제지 영업직원과 가격인상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4차례에 걸쳐 지관원지 중 일반지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유지·변경)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천일제지 41억500만원, 영풍제지 39억7200만원, 신대일제지공업 10억500만원 등 모두 91억2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0%이상으로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3개 사업자의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제재로 인해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가격경쟁이나 생산·공급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이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관원지’(Core paper, 紙罐原紙)란?
종이·금속박·직물 등을 두루마리 형태로 감을 때 그 내부에 사용하는 원통형의 심봉을 만드는 종이재료를 말하며 국내고지·국외고지·펄프 등의 원재료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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