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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화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발의
더 강화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발의
  • kukse
  • 승인 2012.07.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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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 2호’ 정부·재계 "위헌 가능성 높다"
남경필 의원이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25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와 내부 토론을 갖고 대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 편취 목적 회사 설립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총선과 대선 공약의 실천 과제로 알려졌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서 시장 독과점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회사의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겨져 있어 대기업 입장에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과징금 등에 머물렀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고시해 세밀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지금은 법 규정에 없는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를 만들고, 공정위가 처벌 방법을 따로 규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가 발생하면 ‘경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공정위가 고시를 통해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계는 물론 해당 정부부처에서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거래관계의 두 회사의 주주까지 처벌하자는 것인데, 과잉 입법이자 위헌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와 재벌의 사익 편취 목적 회사 설립 금지 방안은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지분 참여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한다는 기존 비판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과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소유 규제) 강화 등에 대한 4호 법안도 순차적으로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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