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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23억원 부과
공정위,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23억원 부과
  • jcy
  • 승인 2012.07.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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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현대모비스 15.9억원 자진지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6일 현대모비스(주)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으며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을 명목으로 단가인하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인하 한 단가를 일방적으로 과거 입고 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주)가 위반금액 및 지연이자 전액 15억9천만원을 공정위 심사보고서 수령 후 12개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종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당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것으로 향후 동 업종에서의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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