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현대모비스 15.9억원 자진지급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으며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을 명목으로 단가인하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인하 한 단가를 일방적으로 과거 입고 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주)가 위반금액 및 지연이자 전액 15억9천만원을 공정위 심사보고서 수령 후 12개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업종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당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것으로 향후 동 업종에서의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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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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