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
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
  • kukse
  • 승인 2012.08.02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부, 오늘부터-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 기업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임금 체불에 따른 경영난 가중을 완화하고 퇴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에다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도 가능하다.

재정부는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는 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은 1조원에 이른다"며 "이 제도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