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세제개편안 1,2(본지용)
세제개편안 1,2(본지용)
  • jcy
  • 승인 2012.08.06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Ⅰ.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 고용창출 지원 강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조특법 §26)
정부가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본공제(수도권 내 3%→2%, 수도권 밖 4%→3%)율을 조정하는 한편 추가공제(수도권 내, 수도권 밖)도 2%→3%로 조정한다.
이는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해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정부는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 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합산한다.
이에 따라 청년근로자 범위는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으로 조정된다.

△세액공제대상 업종 추가(조특령 §23)
세액공제 대상 업종이 기존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추가된다.
또한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이는 지역주민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24, §118의 2)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先복귀-後폐쇄) 국내사업장 개설 후 2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를 4년으로 연장한다.
세액감면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에서 관세도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 5년간 100% 감면한다.
단, 해외사업장 유지방식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국내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한하며, 이는 2015년까지 적용·연장된다.
이는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조특법 §7, 조특령 §2)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기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41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8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6개) 등 외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이후 투자(투자세액공제)․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거나, 개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확대(조특령 §116의2)
고용ㆍ투자 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글로벌 IT업체의 국내 유치를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다.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이며, 최소 투자금액은 3천만불로 한다.
본 안은 영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5의6)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장애인수 10명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에서 → 5년간 50%로 조정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은 매출 10%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Job-sharing)하는 기업이다.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2 신설)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 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의 졸업자에 대해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를 세액공제토록 한다.
이는 2015년까지 적용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조특법 §104의18)
R&D시설 학교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기부받는 학교의 범위에 직업교육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를 추가한다.
이는 특성화고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훈련시설 기부를 지원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령 §16)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ㆍ외항선원 지원을 위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 → 월 300만원으로 조정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범위에 대해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이번 안은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성장동력 확충 지원

가. 녹색성장 지원

▲환경보전ㆍ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8의5)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외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한다.
이는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규칙 별표 8의3)
전기절약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 소비절감 유도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에 기존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외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추가한다.
이는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조특법 §91의13)
녹색저축 과세특례에 대한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녹색저축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자산에 투자해야 했던 비율을 40%로 조정하고, 사후관리 대상 투자비율 기준도 60% 미만→ 40% 미만으로 완화했다.
적용기한은 2014년까지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조특법§106①)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안도 3년 더 연장한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1,000cc 미만 경차 사용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안을 2년 더 연장한다.
이는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소비 절약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나. R&D 및 시설투자 활성화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11, §1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5년까지 연장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조특법 §10)
당기분 방식 R&D비용 세액공제에 대해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 구간을 신설한다.
중견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하며, 공제율은 8%다.

▲사립대학 민자사업(BTL 방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학교 시설(기숙사 등)과 관련해 대학에 공급하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시설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단, 2015년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 한한다.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근로자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5년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등이다.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

△제약산업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8)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임상평가기술)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외 백신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외 임상평가 기술을 추가하며, 당해연도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한다.
적용기한은 2015년까지며, 이는 영 시행일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의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지원(관세규칙 별표2)
현행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면제를 2015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임상시험기관 유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 및 그 위약이다.

△제약회사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7의4)
제약회사 구조 조정 지원을 위해 제약회사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더 연장한다.
대상은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한 경우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2015년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지식관리시스템 등에 한한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원을 위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2015년까지 연장한다.
공제대상은 제3자 물류비용의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 또는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초과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령 §57)
수협․새마을금고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추가한다.
기존 대상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보험업, 수협 공제사업, 무역보험사업,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등에 한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관세감면을 적용한다.
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다.
이는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 예외 허용(법인령 §114의2)
전자단기사채의 특수성을 감안해 채권 등 매도에 따른 원천징수 시 보유기간과세 예외(최종 소지자 과세)를 허용한다.
원칙은 매도법인이 채권보유 기간분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이며, 보유기간과세 예외로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만기에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허용한다.
단, 전자단기사채로서 만기가 4일 이내이며 금융회사 간에 거래돼야 한다.
요건은 사채금액 1억원 이상, 만기 1년 이내, 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 전액 일시 지급,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권리 및 물상담보가 붙지 않아야 한다.
이는 2013년 1월 15일 ‘전자단기사채법’ 시행 이후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확대(부가령 §30)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 감안해 부가세 면제 대상 교육 기관에 산학협력단을 추가한다.
이는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06②, §116①②, §118①, 조특령§106⑦)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 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한다. 또한 대회 관련 기자재 관세를 경감(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한정)한다.
이는 2013년까지 적용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해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며 이는 2018년까지 적용된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에 대해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면제하며, 이는 2013년까지 적용한다.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2013년까지 대회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법인세 면제(법인령 §2)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해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제외하고, 잉여금의 국외 본교 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조정한다.
이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범위 확대(조특령§18)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다음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양도시 소득세ㆍ법인세 면제대상에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국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유가증권,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ㆍ 등록된 내국법인 주식 외 비거주자 등이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주식 취득시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
이는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한다.
공제대상은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이며,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시 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시 투자금액의 20%→ 30%로 확대한다.
또한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의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에 따른 의무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것이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2015년까지 4년간 50% 감면 → 5년간 50%감면으로 확대한다.
이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키 위한 것으로 2013년 이후 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확인(벤처기업)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징수령 §22)
재창업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징수유예 기간 특례 대상에 재기중소기업인(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을 추가한다.
수입금액은 6억원 → 10억원 이하로 조정하며, 체납액ㆍ결손처분액은 500만원 → 1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이번 안은 영 시행일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3%→ 7%로 인상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지원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조특법 §31)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안에 대해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주식처분 및 폐지 판정기준은 통합 후 5년내 50%이상 주식 처분 또는 5년 내 사업폐지한 경우로, 2013년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2)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안에 대해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한다. 이는 5년내 50%이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5년까지 연장한다.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6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조의2) ,제주개발관련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8, §121의9), 기업도시ㆍ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2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21), 제주도 및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조특법 §121의14)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4)는 2014년까지 연장한다.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 117)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속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출자한 창업자․벤처기업 등 주식,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주식(출자후 3년 경과된 것), 장외호가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2014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창투조합 등 원천징수 과세특례에 대해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원천별 원천징수,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안도 2014년까지 연장한다.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의2)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안 적용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원받은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전자상거래 설비 등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안도 2015년까지 연장한다.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안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을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2014년까지 연장한다.

Ⅱ.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소비ㆍ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개소법 §1, 법률 제9909호 개소법 부칙 §4)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 에너지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해 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단,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기한은 2015년까지이며, 2013년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인령 §45)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확대해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외 직원회식비를 포함한다.
또한 기존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외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도 추가한다.
이는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조특법 §112)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1회 입장시 12,000원씩 개별 소비세 부과하던 안을 폐지한다.
2014년까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분부터 적용한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 개선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단, 20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6%~38%)을 적용하며, 이는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단기 양도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1년내 양도할 경우 50%→40%, 2년내 양도는 40%→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
단 1년 내 양도일 경우 2013년부터 2014년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을 과세한다.
이는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95, §104)
거래동결 효과를 야기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단일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던 안을 기본세율(6~38%)에 연 3%, 최대 30%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단, 올해 취득‧양도분은 기본세율(6~38%)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법인세법 §55의2①)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과세했던 안을 삭제한다.
단, 2012년까지 취득‧양도분은 추가과세를 제외한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소득법 §104, 법인세법 §55의2)
중과제도를 정상과세로 전환하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으로 대응한다.
지정지역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 (+10%p)안을 삭제한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소득령 §156의2⑨)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한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경우 혼인당시 보유하던 주택만 해당됐으나, 혼인당시 보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도 추가한다.
다만, 주택으로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소득법 §95②, 소득령 §166⑤)
주택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외 조합원입주권을 추가한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주택으로 존속하던 기간) 양도차익 부분에 한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ㆍ펀드 지원 확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의2)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 거래정상화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이를 위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를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 → 100%로 확대한다.
또한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로 연장한다.
이는 2013년 이후 주택을 신축․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7의6)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액면가액 기준 상향 조정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중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에서 1억 이하→ 3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주식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역시 1억 초과→ 3억원 초과로 조정한다.

□근로자ㆍ자영업자 세제지원 및 물가안정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조특법 신설)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재형저축을 비과세한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이 해당대상이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하며,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저축기간은 만기 10년 + 5년이며, 2015년까지 가입분에 한해 적용된다.
이는 2013년 이후 개설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신설)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을 위해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가 해당대상이다.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이뤄지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해지시 총 납입액의 5% 추징되며, 5년 이후 중도인출․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한다.
2015년 가입분까지 해당되며, 2013년 이후 설정․설립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법 §51)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공제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로, 공제금액은 연 100만원이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
서민ㆍ중산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출액 공제율을 인상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세입자에 대해 기존 월세지출액의 40%→ 50%로 공제율을 향상한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0의3)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공제대상 교육비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외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를 추가한다.
또한 교재비(학교에서 구입 하는 경우에 한함)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도 추가한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총 급여의 25%→30%로 공제율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사용분의 경우 추가 100만원 외 대중교통비 사용분도 추가 1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학생․근로자의 식비부담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대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등의 경우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직영급식 등이다.

▲물가안정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조특법 §7)
알뜰주유소 조기정착과 확산을 통한 유류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2년간 특별세액 20%를 감면한다.
수도권 소재 중기업도 포함되며, 수도권 소재 중기업도 포함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에 대해 상거래 공급가액의 0.3% → 0.5%로 공제율을 인상한다.
이는 석유제품 경쟁촉진 및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기본관세율 조정(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시장 경쟁촉진과 물가안정 기반 제고를 위해 할당관세 장기적용 품목을 조정한다.
면사(2%→1%), 주정박(사료용)(3%→2%), 단판(합판제조용)(3%→2%), 견사(4%→3%), 견방사(4%→3%), 설탕(30%→5%)로 조정한다.
실뱀장어(양식용에한함)는 0%의 관세율을 유지하나, 새끼뱀장어는(0.3g/마리 초과~50g/마리 이하, 양식용에 한함) 5%, 기타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대상을 확대해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한다.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한다.
대상은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등이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26의6․§144)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다.
아울러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도 허용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 §100의3①)
취약계층인 노인 1인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대한다.
기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것 외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단,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 기타사항은 무자녀 부부가구와 동일하다.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조특법 §100의3②)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
신청일 직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했으나, 신청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로 요건을 조정했다.
다만, 2012년도 중 동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아니한 자는 2013년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받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토록 했다.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적용

△사업자 확대적용(조특령 §100의2④)
취약계층인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던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외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부가령’ §74②7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인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업종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2014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토록 한다.

△총급여액 등 산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6)
사업자 확대 적용에 따라 적용기준을 조정하고 미등록 사업자의 수급을 방지한다.
기존 근로소득 및 일부 사업소득과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하는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했다.
개정안은 이에 덧붙여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소득에 직계존비속 또는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사업소득 중 다만,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경우는 포함키로 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개선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 §100의4⑧)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서류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등 전세금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금액(기준시가의 60/100 이내)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시 사본에 따른 전세금도 인정한다.
이는 2013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가구단위 신청기준 명확화(조특법 §100의6, 조특령§100의6)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명확화를 위해 기존 부부 중 주소득자가 신청하거나, 거주자 사망시 거주자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시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소득자 변동시 기준 명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사유 발생시에도 결정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가구단위 신청 명확화를 위해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우선순위에 따른 거주자 1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우선순위는 상호합의로 신청인으로 정한 자,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순이다.

△배우자 사망시 판정기준 보완(조특령 §100의3②)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자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 지급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0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확대를 위해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 (역모기지)을 추가했다.
단, 주택수 요건은 없으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공제한도는 연간 200만원에 한한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상향 조정(징수령 §37)
체납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금액을 월120만원 → 월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36)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도 포함한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조특법 §106의2③, 농림특례규정 §15①, §15의3①·②·⑤,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신설)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한다.
선박과 시설(김, 오징어 건조시설 등) 외 어업기계(1톤 이하 어업용 화물자동차,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를 추가한다.
이는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111)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5년까지 연장한다.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6,67,68)
농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
감면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등이다.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택시업계 지속 지원을 위해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14년까지 연장한다.
감면금액은 LPG 부탄 개별소비세 40원/㎏(23원/ℓ)이다.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8년 자경농지 등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소득령 §168의14③)
8년이상 재촌ㆍ자경한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 받은 점을 감안해,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비사업용토지에 포함한다.
이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농림특례규정 별표4,5,6)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착색제(정유통 방지를 위한 면세유(휘발유))를 추가한다.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를 추가한다.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에 어업용 산소발생기와 양식장용 액화산소를 추가한다.

▲수협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88의4⑩)
농․수협 근로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농협 우선출자지분 취득 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농협 → 농협․수협으로 확대한다.
소액주주인 근로자의 우선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증법 §23의2)
주택가액의 4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5억원 한도)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1주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로서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한다.
주택부수토지 범위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면적의 5배, 기타지역은 주택면적의 10배로 조정한다.
또한 소유 주택에서 동거(무주택 기간 중에도 동거의무 필요)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주택자가 상속 대상이다.
이는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 장기간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