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정상거래비율 15%초과로 대폭 강화
올 세제개편안 발표, 부자감세 철회-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올 세제개편안 발표, 부자감세 철회-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또 1억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이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1억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키로 한것이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1억5천만~3억원은 35%, 3억원 초과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38% 적용 대상인 과표 구간을 1억5천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 경우 연간 1조2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또 이자ㆍ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인당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법인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개정해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는 연간 3조원으로 예샇하고 있다.
또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행대로 7%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최고 15%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투기자본 과세 강화를 위해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항을 중소기업에만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키로 하는 반면에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명의 개인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4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좋은 카드'로 선정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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