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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창업준비’ 인허가…자가진단 지원
‘어려운 창업준비’ 인허가…자가진단 지원
  • jcy
  • 승인 2012.08.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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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 전국 확대
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종전 4개 시·도(부산, 인천, 대전, 제주)에서 8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은 국민이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99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하여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올해 2월부터 부산, 인천, 대전, 제주 등 4개 시·도, 43개 시·군·구에 시범운영한 결과 이용건수가 8,222건에 이르고, 담배소매업, 요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종 민원에 대한 이용이 많아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를 전국으로 확대, 개편하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여러 번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필요한 구비 서류, 관련 법령,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고,

주변의 유사 업종의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가 상권을 분석하여 창업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인허가 민원 신청이 보다 간편해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시간까지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 10월부터는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본 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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