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27>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27>
  • 日刊 NTN
  • 승인 2015.04.27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9호' 동일 상황이란 표현은 특정인 조세상황과 관련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8호] 결론적으로 일방체약국이 가족부양책임을 이유로 조세감면을 부여하는데 있어, 자국민이 자국영토 내에 거주하는가 또는 거주하지 않는지에 따라 차별을 둔다면, 그 국가는 자국영토 내에 거주하지 않는 타방체약국 국민에게 자국거주 국민에게 주는 것과 같은 대우를 할 의무가 없지만, 다만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부여한 것과 같은 대우를 그들에게 확대할 책임을 진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R국)의 거주자인 국민이 타방체약국(S국) 에서 제삼국에 거주하는 S국의 국민보다 불리하게 과세되는 경우(예를 들어, 조세피난처 사용을 억제할 목적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두 사람은 그들의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으므로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9호] “동일한 상황에 있는"이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조세상황과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자국민이나 국민의 일부에 대해 외국인 보다 더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예를 들어, 이것은 미국 조세제도의 모습이다). 그런 취급 자체가 제1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납세자의 포괄적 또는 제한적인 납세의무와 관련된(예를 들어, 인적 공제의 허용) 그 국가의 국내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의 목적상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제10호] 마찬가지로, 제1항은 자국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에 특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게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에까지 동일한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제11호] 또한, 이 항은 국가에 독특한 공익목적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적 단체에 특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게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유사한 단체에게 동일한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제12호] 위의 첫 번째 경우로, 일방체약국이 그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를 면세한다면, 이는 그 같은 기관이나 서비스는 그 국가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상황은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의 상황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세유보는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국영기업에 적용할 것을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이 사적인 사업활동과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호] 두 번째 경우로, 일방체약국이 비영리 사적 단체에 과세특혜를 부여한다면, 이는 그 단체의 활동 성격 및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이 받을 이익에 의하여 명확히 정당화된다.

[제14호] 더욱이 제1항은 의도적으로 부정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일방체약국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또는 관련 의무와 다르거나 더 부담스러운 조세나 관련 의무가 부과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항은 체약국들이 그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하는 것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조항의 주 목적은 일방체약국의 타방체약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일방체약국이 그 자체 특정한 이유로 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제7조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과 같은 이중과세협약의 특별규정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보유한 인에게 자국의 국민이 이용할 수 없는 일정한 거류지 또는 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문구에 따라 제1항은 이를 금하지 않는다.

[제15호] 상기 주석을 전제로, “……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과세 또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동일한 상황하의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조세가 부과될 때, 과세근거와 평가방법이 동일하고, 세율이 동일하여야 하며, 끝으로 과세와 관계된 방식(신고, 납부, 기한 등)이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부담스러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6호] 법인과 동 법인의 설립지국 사이의 법적 관계를 보면, 이는 어떤 관점에서 개인의 경우에 국적관계와 밀접한 유사성이 있는데, 법인, 파트너십 및 단체를 특별규정에서 다루지 않고 제1항에 따라 개인과 유사하게 다루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보이며, 제3조 제1항 세항g)에 있는 “국민”의 정의를 통하여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17호] 이 정의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에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 일방체약국의 유효한 법에 의해 그 지위를 획득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설립 또는 등록지국의 유효한 법에 의해 그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의 국내법 하에서 법인설립 또는 등록은 제4조의 목적상 법인의 거주를 결정하는 기준 또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제24조 제1항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항의 목적상 국적에만 근거한 차별을 다른 환경 특히 거주와 관련된 차별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 제7호와 제8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항은 다른 국적에 근거한 차별만을 금지하며, 단체의 거주를 포함한 다른 모든 관련 요소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별은 내국세제도와 조세조약의 중요한 모습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협약의 다른 조문들의 맥락에서 제24조를 해석하면, 협약의 목적상 동일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두 법인은 일반적으로 제1항의 목적상 동일한 환경에 있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

[제18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제1항의 목적상 동일한 환경에 있지 않지만, 거주가 쟁점 차별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제19호] 다음의 예가 이 원칙들을 설명한다.

[제20호] 예 1: A국의 국내소득세법에 따라 이 국가에 설립되거나 이 국가에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를 보유한 법인은 이 국가의 거주자이다. A국과 B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은 모델 조세협약과 동일하다. A국의 국내세법은 A국에 설립된 법인이 A국에 설립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국에 설립되어 A국에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를 보유하고 법인은 A국과 B국의 조세협약의 목적상 A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수령법인이 거주와 관련하여 A국에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환경에 있음에도 A국에 설립된 법인이 그런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을 면세하지 않으면 다른 상이한 환경이 없을 경우 제1항에 위배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