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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비리 ‘벌금형’도 명퇴수당 환수"
"공무원 금품비리 ‘벌금형’도 명퇴수당 환수"
  • kukse
  • 승인 2012.08.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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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이 재직 중 금품비리에 연유, '벌금형'이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품비리와 관련해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환수하게 된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개정안에는 또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은 주로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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