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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중기·소상공인 피해 적극 구제
공정거래조정원, 중기·소상공인 피해 적극 구제
  • kukse
  • 승인 2012.08.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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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후 3445건 처리...868억원 경제적 이익 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365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이중 3445건을 처리하고 868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에 변호사 수임료와 송달료 및 인지대를 더한 것으로 환산한 것.

조정원은 올 상반기동안 649건을 접수받아 595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경제적 성과는 192억원을 기록했다.

조정원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2008년 63일보다 16일을 단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해결됐으며 상반기 처리한 595건의 경우 조정절차 종료된 382건 중 조정성립 272건, 조정불성립 110건으로 조정 성립률이 71%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분야 사건 158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27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153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7건이었다.

조정원은 올 상반기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 272건을 기준으로 총 136억 원을 피해 구제했으며 인지대·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 약 56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어 총 192억 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액은 조정성립 건당 7058만 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상반기 조정신청사건 유형은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총 158건 중 거래상지위남용의 건이 109건으로 전체사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거절 18건과 사업활동 방해 11건이 뒤를 잇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77건 중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 133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지역의 보장 15건, 계약이행의 청구 15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13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 처리건수 총 153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122건(80%)으로 가장 많으며 부당 감액 10건 등이다.

한편 올 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총 16건을 접수해 7건을 처리했는데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3건, 상품수령의 거부 및 반품 2건 등이었다.

또한 조정원은 2009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 상반기에 1532건을 상담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등 4개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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