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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학·대선 진흙탕 소주싸움 엄중 제재
공정위, 무학·대선 진흙탕 소주싸움 엄중 제재
  • kukse
  • 승인 2012.08.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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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천연암반수 거짓·과장광고 과징금 6800만원

대선주조, ‘체지방감소 BCAA 첨가’ 광고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주병과 신문·방송 등을 통해 소주 암반수 함유량 및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무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6800만 원을 부과하고 대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조사배경
무학이 2006년 11월 출시한 16.9°소주 ‘좋은데이’를 앞세워 부산시장 공략에 나선 이래 대선도 2006년 11월 저도소주 ‘씨유’, 2009년 ‘봄봄’, 2011년 6월 ‘즐거워예’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무학의 시장 확장에 맞서왔지만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부산지역 소주시장 점유율 변동 추이는 무학이 10%(2007) -> 33.4%(2010) -> 63.8%(2012년5월)로 상승하는 반면 대선은 84.4%(2007) -> 58.7%(2010) -> 31.9%(2012년5월)로 급감했다.

이처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최대 경쟁자인 무학과 대선은 부산지역 시장을 놓고 상호간 치열한 시장다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무학이 대선의 BCAA 첨가물 효능에 대해 신고(2011.7)했고, 대선은 무학의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등에 대해 부당 표시·광고로 신고(2011.8)했다.

법 위반내용
공정위는 무학의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데이’ 거짓·과장성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2010~2011년 무학의 창원·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좋은데이 소주 전체 물량 3억6601만4000 병 중 약 20.3%에 해당하는 7433만5000병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나머지 약 79.7%에 해당하는 2억9167만9000 병에는 병당 2.6%∼100%의 암반수가 희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창원공장의 경우 좋은데이 소주 출고분 2억3607만6000병 중 2010년 6개월분 3314만4000병에는 병당 암반수 100%, 나머지 18개월분 2억293만2000 병에는 병당 13.4%~95.8% 수준의 암반수가 희석됐다고 밝혔다.

또 울산공장의 경우 좋은데이 소주 출고분 1억2993만8000병 중 2010년 9개월 및 2011년 6개월 등 2년간의 15개월분 7433만5000병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나머지 9개월분 5560만3000병에는 병당 2.6%~35.4% 수준의 암반수가 희석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은 무학 제조공정 및 암반수 공급업체인 지리산산청샘물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월별 암반수 매입량, 좋은데이 소주 반제품 운반량, 탱크롤리 차량 운행 횟수 및 기사 임금 등을 종합·분석해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학측도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고, 암반수가 일부 들어간 경우에도 상당한 함유량 편차 등을 볼 때 소주 병당 최소한 일정량의 암반수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정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당해 제품에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암반수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표시·광고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선주조의 ‘체지방감소효과가 있는 BCAA 첨가’의 거짓·과장성 여부도 조사했다.

실제로 대선은 국내외 3편의 논문에 게재된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논문 저자의 경우 BCAA 관련 연구 미흡으로 체지방감소 효과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외국 논문(2편)의 경우 실험 중 높은 함량의 BCAA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효과성이 나타난 점을 볼 때 함유량에 따라서 효과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따라서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조치내용
공정위는 우선 무학주조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암반수 함유량 표시)과 함께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하고 대선주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행위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주를 제조하면서 구성 성분으로 희석되는 암반수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암반수로 만든 등과 같은 표현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로 소비자에게 암반수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주 업계에서 암반수 등 함유량에 대해 표시·광고할 경우 정확한 함유량을 알리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제하고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지역 소비자들의 소주제품 선택시 표시·광고로 인한 오인의 우려가 해소되고 합리적 구매 선택의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최대 경쟁사인 무학, 대선주조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방전을 지양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를 비롯한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업종을 대상으로 거짓·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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