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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 포함
중견기업도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 포함
  • jcy
  • 승인 2012.09.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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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견기업용 평가기준 마련 9월 시행

중견기업 부당지원행위 특례규정 일부 보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정위 예규, 협약기준)을 개정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기업 협약체결 대상으로 명시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했다.

또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이행 및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견기업용 평가기준’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특히 9월 이후 주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의 중견 협력사, 매출액·하도급 규모가 큰 대형 중견기업, 최근 하도급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 협력사와 협약 체결을 적극 권고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거래 단계별 수직적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추진 배경
2010년 말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수는 모두 1291개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은 기업 수로는 전체의 0.04%에 불과하지만 총 매출은 350조원(11.4%), 수출은 592억 달러(12.7%), 상시근로자는 80만2000명(8%)에 달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로는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약 86% 수준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커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교량으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협력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범위가 장기간 유지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미비의 경우 ‘피터팬신드롬’(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리는 혜택에 안주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대금지급기일, 납품단가조정 협의 등)를 부담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5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계열사의 협력사 파악 결과 중견기업이 1023개사에 달하는 등 공정거래협약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할 환경도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협약기준 주요 개정내용
우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상대방으로 포함됐다.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 규정(협약기준 제3조)에 중견기업을 명시했다.

다만, 대기업의 협약 체결 상대방으로서의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또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평가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평가부담을 해소했다.

평가항목 중 중견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협약의 핵심 요소로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의 도입 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은 유지했다.

또한 협력사 지원항목 중 중소협력사의 영업 환경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납품단가 조정, 결제수단 개선(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대금결제기일 단축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반면 중견기업의 협약 이행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대폭 정비했다. 상생협력 지원 항목 중 4개 항목을 삭제(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인력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하고 2차 협력사 지원 부분도 평가에서 제외됐다.

또 평가제외 항목에 대해 중견기업이 상생협력 의지를 가지고 적극 이행할 경우 항목별 최대 1점~4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중견기업의 매출액 분포 등을 감안해 완화된 평가 기준 적용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매출액 5000억원은 2010년 기준 매출액 기업 순위로 535위 수준이다.

이와 함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특례 규정도 보완됐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원도 부당지원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원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견기업을 매개로 공정거래협약의 수직적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와 중견·중소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중견기업, 하도급 및 매출액 규모가 큰 대형 중견기업, 과거 하도급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협력사와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정의규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기준 개정과 별개로 일정한 요건(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기준, 중소기업 범위 졸업기간 기준 등 검토)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법률 개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이행당사자와 하도급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하반기 중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중견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마련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피터팬신드롬’을 차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에까지 잘 전달되도록 해 원활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터팬신드롬
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리는 다양한 혜택에 안주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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