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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파수꾼인가”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파수꾼인가”
  • kukse
  • 승인 2012.09.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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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의원 “조직적 은폐 과징금 80% 깎아 주고

영주댐 입찰담합도 32개월째 숨겨“ 국정조사 촉구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2011년 2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의결을 1년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2011년 2월 14일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하여 이런 주장을 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김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가 2009년 12월 16일 4대강 영주댐 입찰담합도 조사에 착수했으나 32개월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영주댐 입찰담합 조사결과의 조속한 공개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김의원은 공정위 의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최소한 80%인 4,415억원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명백한 입찰사건인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를 적용하자는 당초 조사팀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최종 의결과정에서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낙찰자가 정해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입찰하는 소위 “들러리 입찰”에 대한 과징금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1,600억원에서 최종 1,115억원으로 485억원만 줄여주었다고 하는데, 법령과 내규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은 최소 5,530억원에서 최대 7,335억원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1,115억만 부과하여 최소 80%인 4,415억원에서 최대 85%인 6,220억원을 깎아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가 적용 법조항까지 바꿔 과징금을 깎아준 것에 대해 김의원은 건설업체와 2차 담합을 한 것이자 건설사 파수꾼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4대강 1차턴키 담합 건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전격 의결하고 영주다목적댐 담합 건을 숨겨온 것이 청와대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의원은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입찰 담합과 비자금 조성 의혹 해소를 위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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