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28>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28>
  • 日刊 NTN
  • 승인 2015.05.04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이면 설립국 거주자로 간주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21호] A국의 국내소득세법에 따라 A국에 설립된 법인은 이 국가의 거주자이고 해외에 설립된 법인은 비거주자다. A국과 B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은 모델조세협약과 동일하나, 제4조 제3항이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이면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인은 설립지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델조세협약과 다르다. A국의 국내세법은 A국에 설립된 법인이 A국의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B국에 설립된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까지 면세를 확대하지 않는다. A국에 설립된 법인과 그런 배당을 수령하는 B국에 설립된 법인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도, 이들 법인은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며, 거주는 이 경우에 있어서 관련 요소가 된다(예를 들어, 비거주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사후 과세를 금지하지만 거주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제10조 제5항으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제22호] A국의 국내소득세법에 따라 A국에 설립된 법인은 A국의 거주자이다. B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B국에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를 보유한 법인은 B국의 거주자이다. A국과 B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은 OECD모델협약과 동일하다. A국의 국내세법은 A국과 (조세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비거주법인은 부동산에서 획득하는 순소득에 대한 조세에 갈음하여 부동산 가치의 3%에 해당하는 조세를 매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국에 설립되었으나 A국과 (조세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법인은 제1항이 A국이 부과하는 3%세액의 적용을 금지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데, 이는 B국에 설립된 법인은 A국에 설립된 법인과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런 법인은 거주와 관련하여 A국에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인의 거주가 관련 사항이 된다(예; 비거주 납세자가 획득하는 부동산 순소득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제23호] A국의 국내소득세법에 따라 A국에 설립된 법인은 A국의 거주자이고 해외에 설립된 법인은 비거주자다. A국과 B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은 모델조세협약과 동일하나, 제4조 제3항이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이면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인은 설립지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델조세협약과 다르다. A국의 급여세법에 따라 거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법인은 급여세의 적용을 받는데 급여세는 고용주의 거주를 근거로 차별을 하지 않으나 A국에 설립된 법인만 더 낮은 급여세율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B국에 설립된 법인이 A-B국 조세협약의 목적상 A국에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거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급여세법 하의 차별과 아무 관련이 없고, 따라서 이 차별은 다른 상이한 환경이 없으면 제1항에 위배된다.

[제24호] A국의 국내소득세법에 따라 이 국가에 설립되거나 이 국가에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를 보유한 법인은 이 국가의 거주자이고,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비거주자이다. B국의 국내소득세법에 따라 B국에 설립된 법인은 B국의 거주자다. A국과 B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은 모델조세협약과 동일하나, 제4조 제3항이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이면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인은 설립지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델조세협약과 다르다. 더 나아가 A국의 국내세법은 A국에 설립되어 그곳에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은 조세목적상 소득을 통합할 수 있는데, 이들 법인들은 공통의 주주를 가지고 있는 그룹법인의 일부이어야 한다. B국에 설립된 X 법인은 A국에 설립된 두 법인과 동일한 그룹에 속하고, 이 법인들은 모두 A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X는 A국에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득을 다른 두 법인의 소득과 통합할 수 없다.

[제25호] 이 경우 X가 A국의 국내법에 따라 A국의 거주자라고 하여도, 협약의 목적상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A국의 거주자가 아니다. 따라서 X는 거주와 관련하여 그룹의 다른 법인들과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X가 A국에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제1항은 통합의 혜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X의 거주는 분명히 통합의 혜택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협약 제7조와 제10조와 같은 특정 규정은 A국이 X 법인이 획득한 특정 유형의 소득을 A국이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양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당해 국가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의무와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제26호] 1954년 9월 28일 뉴욕에서 다수국가간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동 협약 제29조에 따라 무국적자도 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동 협약 서명국 중에는 다수 OECD 회원국이 포함되어 있다.

[제27호] 그러나 제2항의 규정은 양자협약에 있어서 상기 1954년 9월 28일 협약의 제1조 제2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어 동 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무국적자에게 까지 국민의 대우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주로 이 협약의 서명일 당시에 UN난민고등판무관이외의 UN 기관의 보호 또는 보조를 받는 사람의 경우와, 특정 국가의 거주자로서 그 국가의 국적보유에 수반되는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제28호] 제2항의 목적은 일방체약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에 관한 이 조문의 적용범위를 그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무국적자에게만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9호] 이같이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도 아닌 무국적자를 배제함으로써, 이 항은 타방체약국 국민과 비교하여 그러한 무국적자가 일방체약국에서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30호] 그러나 체약국이 그 양자관계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무국적자에게 제2항의 적용을 확대하여, 모든 경우에 이들이 당해 국가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최고대우를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면, 일방체약국에서 거주에 관한 아무 조건도 포함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문맥을 채택하면 될 것이다.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국적자는 일방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의무와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