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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다자녀 추가공제제 변경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다자녀 추가공제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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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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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당초 세제개편안에 추가, 자녀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
출산을 장려키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바뀐다.

21일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2인이상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세대에게 현행보다 유리하도록 개정된다.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대상이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됐지만 범위가 넓어져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현행 추가공제는 본인 등 기본공제대상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고, 2인일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줬다.

개정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에서는 기본 공제를 비롯해 추가공제로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지급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종 공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독신자 가구보다 4인이상 가구가 오히려 세부담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산 등을 장려할 목적으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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