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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낸 ‘모든 문서’ 위·변조 감정
납세자가 낸 ‘모든 문서’ 위·변조 감정
  • kukse
  • 승인 2012.10.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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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및 불복 업무 외 문서감정 지원 대상 확대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 국세청 문서 위·변조 감정이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 업무와 세금소송에 따른 불복업무에만 문서감정을 사용해 왔다.

27일 국세청은 그동안 조사와 불복 업무에만 한정됐던 문서감정 지원대상을 내달부터 전 세목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문서감정을 통해 위·변조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문서감식기, 필흔감식기 등 국과수에 버금가는 전산장비를 구축, 신종 첨단탈세를 비롯해 전산자료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 고의적 탈세시도에 대한 대응력을 대폭 강화해 놓은 상태다.

국세청은 첨단 포렌식 기법의 연구와 문서감정 고도화를 통해 지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세금 과세에 따른 국세불복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변조 문서를 제출하는 사례 등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세불복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위·변조된 확인서·계약서 등 문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

현재 형사소송법 상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 234조에 따라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급 관서별로 조사와 불복 뿐 아니라 과세자료 처리와 현지확인 등에도 문서감정을 적극 활용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문서 위·변조 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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