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해당 주식 할증평가 적용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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