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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가액 평가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가액 평가시­…
  • kukse
  • 승인 2012.10.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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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해당 주식 할증평가 적용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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