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에 통보…‘알림메일 프로그램’ 구축
28일 국세청은 제3자의 환급급 압류사실을 체납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알림메일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이 제3자가 체납자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했을 경우 환급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세무서 압류가 필요했으나, 제 3자의 압류사실을 몰라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가의 압류조치가 있어야 국세채권이 민사채권에 우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의 환급금 압류사실을 체납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알림메일 프로그램을 구축한 것.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구축으로 각 세무서별로 통보된 국세환급금을 적시에 압류해 체납액 충당이 누락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