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청, 소셜커머스 업체 과소신고 분석 착수
국세청, 소셜커머스 업체 과소신고 분석 착수
  • kukse
  • 승인 2012.10.02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인쿠폰 거래자료 등...과소신고 중점점검
국세청이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수단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변칙적 사이버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이 신종 유망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업에 대해 두 팔을 걷어 붙인 것.

국세청은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할인쿠폰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해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명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커머스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국세청은 이번 대대적인 소셜커머스 업체 점검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