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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밀어준 신세계 과징금 40억원
계열사 밀어준 신세계 과징금 40억원
  • kukse
  • 승인 2012.10.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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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빵집·피자집 판매수수료 과소책정 부당지원
신세계 기업소속 (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주)신세계SVN 및 (주)조선호텔에게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9년부터 (주)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 매출신장이 급격히 둔화(△7.2%)되자 신세계 기업집단 경영지원실은 그룹차원에서 (주)신세계SVN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세계그룹차원에서 경영상황이 어려운 (주)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한 사실은 경영전략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에도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의 (주)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 지원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실이 경영전략, 중점추진전략 등 내부문건 및 담당자 노트 등의 증거들에 의해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도에는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결정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정황도 발견됐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주)신세계SVN의 델리사업 부문인 베끼아에누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위한 지원도 베이커리부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신세계 및 (주)이마트는20‘11년 3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주)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33억6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마트에 입점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이 23%보다 높았으며 자체검토를 통해서도 23%가 적정하다고 스스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부터 20.5%로 인하한 것이다.

본 건 지원금액은 (주)신세계SVN 2010년 당기순이익(26억5600만원)의 126.8%, 2011년 당기순이익(36억1300만원)의 93.2%에 달했다.

신세계 그룹3개사((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에브리데이리테일)는 10년 7월부터 12년 현재까지 SSM매장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26억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어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자신의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과소책정해 12억98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경쟁대형할인점에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주)신세계SVN은 1%의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이다.

“베끼아에누보” 판매수수료 역시 과소책정해 계열사인 (주)조선호텔 및 (주)신세계SVN에게 12억83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같은 베이커리사업․피자․델리부문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관련시장 경쟁이 저해됐으며,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골목상권 침해)가 발생했다.

인스토어 베이커리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주)신세계SVN은 증가(47.4→54.9%)한 반면, 경쟁사업자인 (주)롯데브랑제리(25.3→22.7%)와 아티제브랑제리(주)(27.3→22.4%)는 감소했다.

반면 출시 2년도 되지 않아 지원받은 (주)신세계SVN의 슈퍼프라임 피자는 ‘11년 기준 피자업체 4위로 급성장(’10년 대비 514.3% 증가)한 반면, 중소 피자업체의 매출은 급감(△34%)했다.

델리인 베끼아에누보는 영업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12억여 원이 지원됨으로써 부당하게 시장에 잔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신세계의 법 위반 기간 동안 대주주인 총수일가 정유경은 배당금만 12억원을 수령하는 사익추구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에 의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 사업을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어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정유경을 합리적인 경영상의 고려 없이 단지 총수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지원하여 베이커리․피자와 같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관행에 제동 건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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