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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세무조사 공시기업 49개 불과
6년간 세무조사 공시기업 49개 불과
  • kukse
  • 승인 2012.10.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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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공시 강화해야"

자본 2조원 넘는 대기업 추징금 2.5% 이상일 때 공시대상
기업 투명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무소속) 의원은 “지난 6년간 상장ㆍ등록법인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공시한 기업이 겨우 49곳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공개한 추징금은 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추징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공시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기자본이 2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추징금이 2.5% 이상일 때 공시대상이다. 등록법인의 기준은 5% 이상, 3% 이상(1000억원 이상 대기업)이다.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피 상장법인 18개 업체와 코스닥 등록법인 31개 업체가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7473억원, 142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체당 평균은 상장법인 415억원, 등록법인 46억원으로 9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법인 사업자는 2만5000여곳에 이른다.

한편 2010년 기준으로 국세청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 2536개 법인 가운데 459개 법인을 조사해 1조700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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