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공시 강화해야"
자본 2조원 넘는 대기업 추징금 2.5% 이상일 때 공시대상
자본 2조원 넘는 대기업 추징금 2.5% 이상일 때 공시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무소속) 의원은 “지난 6년간 상장ㆍ등록법인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공시한 기업이 겨우 49곳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공개한 추징금은 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추징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공시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기자본이 2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추징금이 2.5% 이상일 때 공시대상이다. 등록법인의 기준은 5% 이상, 3% 이상(1000억원 이상 대기업)이다.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피 상장법인 18개 업체와 코스닥 등록법인 31개 업체가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7473억원, 142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체당 평균은 상장법인 415억원, 등록법인 46억원으로 9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법인 사업자는 2만5000여곳에 이른다.
한편 2010년 기준으로 국세청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 2536개 법인 가운데 459개 법인을 조사해 1조700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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