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제소"신빙성 없고 판매금액 부풀려져 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안 전 국장의 부인 홍모씨는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9억5700여만원의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홍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찰 수사 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벌여 11억여원의 매출을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신빙성이 없고 판매금액도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홍씨가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미술품 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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