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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지는 국외거래는?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지는 국외거래는?
  • kukse
  • 승인 2012.10.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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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법시행령 24조의 "외국인도수출 해당"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국외거래의 경우 수출의 범위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부가가치세과-977, 2012.9.27)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314, 2002.8.12, 서면3팀-2204, 2005.12.5.)를 보면 이같은 국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또 다른 질의 회신에서도 (서면3팀-2204, 2005.12.5)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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