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특법시행령 개정안 4일 입법예고
이는 2012년 9월 24일부 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하는 취득가액 9 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 감면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이다.
감면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를 보면 ▲입주자 모 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9.23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했으며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외에 해당 사업주체로부 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 변제받은 시공사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신탁업자도 포함시켰다.
반면에 ▲사업주체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2012.9.23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2.9.24 이 후 해제된 주택 및 계약자 등이2012.9.23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일한 사업주체와 2012.9.24 이 후 계약체결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한 ▲5년이 지 난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 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토록 했으며 ▲사업주체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시장 ․ 군수 ․ 구 청장에 2012.11.30 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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