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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적 근거없이 대규모 국고채발행 금융지원”
“기재부, 법적 근거없이 대규모 국고채발행 금융지원”
  • kukse
  • 승인 2012.10.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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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의원,삼성증권 등에 국고채인수조건 3년간 384억 지원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실대응으로 2009년 상반기부터 국고채 신규발행이 전년에 비해 급증하자,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기재부 장관이 법적근거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을 활용, 삼성증권 등 유력 금융기관에게 3년 동안 최소 384억 원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채 발행 등으로 조달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 내 어떤 기금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기재부 장관이 자의대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편법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기재부가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는 고시를 얼마큼 남발 운영하고 있는지 기재부의 모든 고시를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발발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2009년부터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고, 정부는 2009년도에 전년대비 63% 증가한 84조원 규모의 신규 국고채를 발행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신규 국고채의 대규모 발행을 통한 재정조달이 다급해 국고채를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편법을 이용했으며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기재부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국고채 인수를 위한 금융기관 지원에 활용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채 발행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융자, 국고채원리금 상환 등의 공공목적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금이다.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서는 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국고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매우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가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에 금융지원을 하려면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에 급급한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고시만 변경해서 정부 내 여유자금을 소진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400억 이하면 한국은행에, 400억 초과분은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운용해 왔다.

2011년의 경우, 여유자금의 규모가 총 2조 1,175억으로 한국은행이 5%인 1046억 원을, 한국증권금융이 95%인 2조127억원을 운용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지난 2009년 5월 기재부 고시(‘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를 변경해,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50% 정도(2011년의 경우 한국증권금융 여유자금 운용 총액 2조 127억 원 중 50%인 1조 12억)를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20여개 금융기관에게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원해오고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져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국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에게 금융지원을 해서라도 국채를 많이 인수하도록 해야만 했던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이 법적 근거도 없이 탈법적 행정을 하게 됐다는 것.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다보니,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수익률은 한국은행보다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만큼의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홍종원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의 이 같은 탈법적 행정에 따라 지난 3년간 국고채전문딜러 금융기관에게 기준금리보다 싸게 대여된 금액은 총 135조원이고, 연평균 운용 잔액은 2011년의 경우 1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3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내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 최소 871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절반 규모인 487억 원의 이자수입에 그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기재부가 지난 3년간 국고채전문딜러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최소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차액만큼 지원한 셈인데, 그 금액이 무려 384억 원에 달한다.

금융기관별로, 삼성증권이 1등으로, 지난 3년간 최소 5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2개 국고채전문딜러 금융기관 중 13.14%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이 40억 원, 동양증권이 37억 원, JP모건체이스가 27억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은 “금융위기 부실대응, 부자감세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가재정이 크게 어려워지자 국고채를 많이 발행하는 방식으로 재정조달 계획을 세워놓고, 이 국고채를 인수해주는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법적근거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 내 여유자금을 자기 멋대로 운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특히 콜금리보다 50%이상 낮은 이자율로 여유자금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이러한 금융지원금 운용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어 실제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고채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처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무력화하는 기재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은 비판받아야 하며 일부 재벌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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