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등에 대한 학자금 원천공제기간(2011.7월~2012.6월)이 종료되어 9월말 납기로 미납자들에 대해 상환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급 관서별로 개별안내 등 납부를 독려 중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국세청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올해 근로소득 등에 따른 원천공제 관리대상 채무자는 전년도에 비해 5배 정도 급증했다.
원천공제 관리대상 채무자는 총 1969명(2011년 8월)→8248명(2012년 8월)로 급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총 288건으로 약 5억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이 발생하면 관련 국세신고와 동시에 학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학자금 상환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종합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종합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시 원천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발생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의 상환할 수 있는 자발적 상환과는 별도로 반드시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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