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도 691억 세금손실, 기업내재가치 평가방식도 문제
국회 기재위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은 36개 상장회사가 증여세로 납부한 물납주식 4960억원의 현재 평가액은 2108억원으로 2852억원 손실을 기록중이라며, 특히 증여세로 691억원의 주식을 물납한 모업체가 지난 9월 18일일 부도나면서 정부가 691억원의 세금을 날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6613억원의 평가익을 내고 있으나, 이는 상장주식처럼 시장거래가격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내재가치로 평가한 값이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공매 처분시에는 대부분 물납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됨을 고려할 때, 비상장 물납주식도 사실상 손실을 기록 중이다.
최경환 의원이 조사한 2008년~2011년 물납주식 매각 내역을 보면, 비상장주식은 매년 물납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역시 2008년과 2011년을 제외하면 물납액에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물납금액 대비 두 배 넘게 고평가되는 비상장 물납주식 평가 방식이 너무 자의적이지 않은지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며 물납 받은 비상장 주식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의원은 물납제도는 현금납부가 어려운 납세의무자에게 현금과 등가인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수입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물납 주식이 온전하게 국세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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