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화 공급으로 안봐…부가세 과세대상 제외"
국세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부가가치세과-988,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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