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재화 인도·양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재화 인도·양도
  • kukse
  • 승인 2012.10.07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재화 공급으로 안봐…부가세 과세대상 제외"
국세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부가가치세과-988, 2012.9.2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