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보증기금에만 ‘비밀유지’ 하는 국세청, 피해자는 ‘기업’
보증기금에만 ‘비밀유지’ 하는 국세청, 피해자는 ‘기업’
  • kukse
  • 승인 2012.10.08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대동(새누리당)의원, "사회적 비용 낭비 심각"
국세청이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만 자료공유를 반대, 이로 인한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동(새누리당)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신․기보에게만 ‘비밀유지 의무’를 주장하며, 자료공유를 하지 못해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햐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서비스를 2005년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종을 모든 행정기관, 100개 공공기관, 18개 금융기관, 7개 교육기관에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신보 및 기보의 보증을 받기 위한 신용조사 때 필요한 서류는 총 15종으로, 이중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과 은행 온라인 회선,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으로 직접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등 국세청 관련 서류는 ‘비밀유지 의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공유를 반대하고 있어, 기업들이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하여 발급을 받아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보증기관 입장에서도 국세청 자료 위․변조 발생시 국가재정 낭비, 보증처리시간 추가 소요 등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보와 기보는 고객편의 제고와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신설된 법 조항(신보법 제43조의2)을 근거로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오고 있으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밀유지 규정’을 내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결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미 41개 공공기관에서 신․기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대동의원은 “국세청 전산자료 공유는 고객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종이서류 위․변조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신보와 기보,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등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