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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관세 적용’,가격안정 효과 미미
정부 ‘할당관세 적용’,가격안정 효과 미미
  • kukse
  • 승인 2012.10.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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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7% 재벌기업이 전체 할당관세 60% 차지…
정부가 시행중인 ‘할당관세 적용안’이 유명유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할당관세는 관세 특혜의 하나로, 관세율 설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래 국회의 권한이나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한 범위(±40%) 안에서 관세율 설정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제도.

홍종학 (민주통합당)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할당품목으로 적용된 돼지고기의 경우, 수출국 현지에서 1㎏당 6달러(운송비 포함)에 거래 되었던 냉장삼겹살이 정부 할당관세 결정 이후 7달러로 17%가량 급등했다”며 “할당관세 적용 후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책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MB 정부 집권 이후, 재벌기업이 누리는 할당관세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간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전체 기업 중 7%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기업이 전체 할당관세 수입량·수입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추정한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5조 4,400억 원으로, 재벌기업이 받은 관세 혜택을 추정하면 약 3조 3,000억 원, 전체 대비 60%에 달한다.

문제는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하고 있어 물가 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입량 기준 재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3%에서 2012년 67%까지 오른 상태다.

홍종학 의원은 “물가안정 등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할당관세가 시작된 1992년 이후 20년 간 연구 용역 등 할당관세 효과 측정을 위한 보고서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현재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할당관세 효과 측정을 위한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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