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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조원 지급보증 누락’ 부실회계 3개회사 징계
증선위, ‘1조원 지급보증 누락’ 부실회계 3개회사 징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5.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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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흑자를 100억원 적자로 꾸며

특수관계자를 위해 1조원 가량 지급보증해주는 등 특수거래자와의 거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 3곳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진흥건설, 드림리츠에 대해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선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진흥건설은 회사는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대지급의무가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해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등 2011년 29억1900만원, 2012년 6억300만원씩 실제보다 적게 계상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 타인을 위하여 금융 기관 등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도 2011년 146억22만원, 2012년 142억2200만원의 지급보증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에서 2011년 114억7200만원, 2012년 109억7900만원씩 각각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2011년의 경우 당기순손실규모가 14억2300만원에서 43억4200만원으로 세 배가량 벌어졌고, 자기자본은 60억원에서 30억81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2012년엔 흑자전환해 당기순이익이 실제론 7억2200만원이 됐지만, 기재는 1억1900만원으로 됐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드림리츠는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금 및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2009년엔 8306억7000만원, 2010년엔 1조423억9800만원 등 조단위의 지급보증을 서주면서도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부실징후 여신, 유효담보가 변경 여신,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 여신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마련해둬야 하지만,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수법으로 2012년 말 기준 51억100만원의 충당금을 덜 쌓았다.

같은 기간 약정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18억7500만원의 변제공탁금을 냈음에도 재무제표에 이를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이자수익이 확실하지 않은 기타대출채권에 대해 7억1800만원을 미수수익으로 잡아놓고, 폐쇄된 지점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감정가액 등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말장부가액으로 계상해 실제보다 6억9600만원의 자산을 부풀렸다. 

이외에도 6억8800만원의 기타충당부채 과소 계상하고, 이연대출부대수익을 3억1200만원이나 과소계상했다.

2012년 1분기의 경우 순이익은 2500만원, 자기자본은 180억9100만원에 달했음에도 이 같은 허위계상 때문에 93억8300만원의 순손실이 났다고 기재했고, 자기자본 역시 86억83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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