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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예금자 보호법’ 상 보호대상 아니다"
"후순위채권 ‘예금자 보호법’ 상 보호대상 아니다"
  • 심재형
  • 승인 2012.10.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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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동성 따른 투자 목적…예금 준하는 성격 보기 어려워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2일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피해자들이,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채권의 발행을 예금자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도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제처는 그 이유에 대해

-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 예금자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만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 「예금자보호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보호 대상은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으로 명시되었다가, 표지어음을 포함하고자 현행과 같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그 외에 여기서의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앞에 열거된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은 보완자본으로서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예금과 구분된다 할 것이며,

- 또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금전을 예탁받고, 예탁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임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입행위는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령의 문언 및 체계상 예금과 구별되는 채권으로서 예금과 같은 수입행위로 볼 수 없고, 유통성에 따른 투자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 우선주나 보통주 등을 제외하고는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서 발행기관의 파산 시 예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예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 실무상으로도 후순위채권 청약 시 투자자들에 대해 안내․공시된 투자설명서 등에서도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 시에도 후순위채권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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