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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협상 가속화
관세청,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협상 가속화
  • 최문희
  • 승인 2012.10.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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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양국간 AEO 합동심사 실시

관세청은 23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심천과 남경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MRA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 중 하나이며, 지난 5월과 8월,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실시한 2차례의 합동심사에 이은 세 번째 합동심사이다.

합동심사는 양국 대표단이 AEO 공인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등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양국 관세당국은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AEO 공인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대국 AEO 공인심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한국에서 한 차례의 합동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2단계 합동심사는 마무리하고 이행절차・혜택 등 제3단계 MRA 논의에 착수하여 이르면 2013년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간 AEO MRA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현재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FTA를 통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심사란, 상대국 AEO 공인심사 절차에 참여하여 협상국 AEO 공인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대국 AEO 인증절차가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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