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마련, 곧 입법 예고 예정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조사결과 계열사 거래 비중은 펀드판매가 평균 39.6%에 이르고 변액보험 위탁은 57.4%, 퇴직연금 적립은 34.9%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매 분기 계열사 펀드 신규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머니마켓펀드의 경우 상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고액의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비율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아울러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 등에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투자자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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