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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보세구역인도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의무화”
“공항만 보세구역인도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의무화”
  • 최문희
  • 승인 2012.11.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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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적화물 관리강화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 안전성 강화를 확보키 위해 화물관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제물류보안 강화 및 FTA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의 환적화물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고시개정안은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관리절차를 마련하면서  정상적인 환적은 불편이 없도록 환적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출입신고를 의무화해 앞으로는 공항만 보세구역인도 환적화물 반출입신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환적신고 절차 및 보세운송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이 필요하거나 환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환적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대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세운송특례 보세구역간 보세운송시에는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절차를 갈음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거친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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