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물품등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관세청고시 제2012-33호로 개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HS품목번호 제 8501.10.-2000호를 제8479.89-9099호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 고시는 이달 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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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입물품등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관세청고시 제2012-33호로 개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HS품목번호 제 8501.10.-2000호를 제8479.89-9099호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 고시는 이달 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