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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 이사화물 출고 자유롭게
운송업체, 이사화물 출고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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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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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임 이사화물 사전통관제’ 운영
운송업체들의 사정에 따라 이사화물 출고가 자유로워진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이사화물을 오후 시간대에 통관하더라도 화물 출고 자체를 늦게는 다음날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이사화물 사전통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후시간대에 통관을 하더라도 배송 또는 이삿짐 정리에 문제가 없는 소량 또는 포장 명세서가 자세히 작성된 이사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운송업체는 이 제도를 통해 오후시간대에 사전통관한 후 출고는 운송업체의 배송상황에 따라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전에만 집중되는 통관업무를 오후까지 분산시키고 이사자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배송받을 수 있어 세관이나 이사업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화물 운송업체 직원이 이사화물 수입신고건을 모두 이사화물과에 접수하고 다음날 출고받아도 되는 물품에 한해 구두로 말해두면 그날 오전이 아닌 오후에 세관에서 처리하게 되며 운송업체는 늦게는 다음날에도 출고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천세관의 지난해 이사화물 통관은 총 7253건이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1만1000여건 정도로 약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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