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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감면분, 소득세·부가세로 충당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감면분, 소득세·부가세로 충당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5.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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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증가분 7조원 중 4조원 감면…소득·부가 각각 30% 부담률 증가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각종 감면을 통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만큼 소득세와 부가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소득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분 중 절반 이상을 깎아 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기업소득증가로 2008년 대비 2014년 증가한 법인세수는 7조원이었지만, 이중 4조원은 비과세 감면으로 깎아 주고 실질적으로 3조원만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똑같이 걷어가는 부가세율은 크게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소득세수는 17조원으로 이중 30%는 소득증가가 아닌 순수히 정부가 소득세 적용범위(부담률)를 늘린 결과로 관측됐다.

특히 별다른 세율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탓이 컸다. 이밖에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세는 2008년 대비 2014년 20조원 가량이 늘었으나, 이중 14조원 정도가 내수증대로 인한 것이었고, 나머지 7조원은 부담률을 늘리면서 세수가 늘어났다.

2014년 기준 부가세 실적은 57.1조원이나,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실질적인 부가세수로 이 둘을 합산하면 6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법인세는 1990년 18.4조엔에서 1999년 10.8조엔으로 감소했는데 이중 80%가 기업소득감소로 야기됐고, 단 20% 정도만이 부담률 조정으로 발생했다. 

소득세에선 같은 기간 308.5조엔에서 336.9조엔으로 소득이 늘어났으나, 1990년 경기 부양을 위한 소득세 특별감세 및 공제확대, 단계적 세율인하 등을 통해 줄어들었다.

부가세에선 1997년 세율을 3%에서 5%로 끌어올리면서 그해 부담률로 인한 증가분이 3조엔에 달했으나, 1998년엔 1조엔, 1999년엔 약 5000억엔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경상성장률이 하락함과 동시에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대대적 감면으로 부담률이 낮아졌다”며 “부가세율을 올리긴 했으나,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1990년 기준 7%)이 낮아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하락을 상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세 상승률이 법인세 부담률 하락을 상쇄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와 부가세에서 부담률 상승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은 13조원이 된 반면, 법인세 부담률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는 4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과거 일본에 비해 경상성장률 하락폭이 크지 않고, 주요 세목의 부담률이 안정적이란 점에서 구조적 악화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감세 및 비과세감면 등에 의해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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