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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채무자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국세청, "채무자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 日刊 NTN
  • 승인 2012.11.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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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없이 채무 인수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 없어"

 국세청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사전채무인수 약정이 포함된 경우 채무 인수시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금융․보험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 사망 시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소비세과-365,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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