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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주 초과 배정 이익 9억여원 추징하라"
"신주인수권주 초과 배정 이익 9억여원 추징하라"
  • 日刊 NTN
  • 승인 2012.1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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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재산제세 과세실태 감사 결과 통보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에 대한 재산제세 과세실태 감사 결과 일부 일선세무서에서 모 회사 주주들이 신주인수권 증권 초과 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미징수 했다고 지적, 9억 여원을 추징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초 · 반포세무서로부터 신주인수권사채명세 18건을 제출받아 증여세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주식회사는2010년 1월 부족한 운영자금충당을 목적으로 00은행을 인수인으로 하여 권면총액 50억원의 기명식 사모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고 같은 날 00은행은 권면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00증권사에 양도했다. 

그런데 당해 세무관서는 이 회사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들이 얻은 증여이익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지적, 해당 층여세9억여원을 추징조치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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