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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자료' …"대주주 주식 양도세과세 적극 활용"
'공시자료' …"대주주 주식 양도세과세 적극 활용"
  • 심재형
  • 승인 2012.1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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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과세자료 수집 활용 적절 대응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시자료를 철저히 수집,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극 활용하도록 국세당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대주주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 활용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 공시자료를 분석하면 대주주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공시자료를 수집하여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점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와 '실질주주명부'를 활용하여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주주명부의 경우 사업연도말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경우 제출대상이 최대주주임으로 일부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제출되지 않는 등 일정한 한계를 들어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 감사기간(2012. 5. 21~6.29.)중 금감원으로부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자료를 제출 받아 2009년 및 2010년 주식 양도가액 10억원 이상자 100명에 대해 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코스탁 상장법인인 A사 대표이사 (경기도 군포시)는 주식 2,399,999주(발행주식 총수의 15.5%)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후 그해 4.13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이 법인의 주식 2.139.999주를 장내 매도하여 상당의 양도소슥을 얻었움에도 이에 대한 양도세 2억 2천 8백여만원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시자료를 철저히 수집,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미 징수 양도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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