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부지 1만3000여㎡를 반환하라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에 관여한 종중원들이 이듬해 창립된 종중의 임원이 됐고, 삼성 측이 1973년 이후 수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점유 사용했는데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대 분묘를 대부분 이장하는 등 계약을 이행한 점과 토지대금이 상속인과 일부 종중원들에게 분배된 점 등으로 미뤄 종중이 각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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