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이건희 회장,삼성 에버랜드 부지 소유권소송 최종 승소
이건희 회장,삼성 에버랜드 부지 소유권소송 최종 승소
  • 日刊 NTN
  • 승인 2012.11.28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부지 1만3000여㎡를 반환하라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에 관여한 종중원들이 이듬해 창립된 종중의 임원이 됐고, 삼성 측이 1973년 이후 수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점유 사용했는데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대 분묘를 대부분 이장하는 등 계약을 이행한 점과 토지대금이 상속인과 일부 종중원들에게 분배된 점 등으로 미뤄 종중이 각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