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금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여 보급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양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상용SW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