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2012-199호로 29일 공고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명을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율표의 품명을 일치시킴으로써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다자관세협력과장, 2150-4453,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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