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등을 제2012-197호로 29일 공고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명 및 양허세율을 수정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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