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손해배상제’ 확대 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손해배상제’ 확대 건의
  • 日刊 NTN
  • 승인 2012.12.03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협-공정위, ‘중기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9일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부당 단가 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에 “유통분야 판매수수료 인하와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였다.


김동수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 보호의 대상으로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스스로를 경쟁의 주체로 인식하고 치열한 노력과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함과 아울러 앞으로 공정위는 “동반성장의 조력자로서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8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고, 위원장은 현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소기업에 피해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행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 부여, ’조정 협상을 위한 요건 완화’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데에, 위원장은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제도에 대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장치 마련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를 요구한데에, 향후에도 수수료 하향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및 각종 부담수준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제하겠다고 답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