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침해 안해”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이 넓어질 전망이다.
학점이수제도는 2007년 1월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등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헌법재판소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인정되고, 학점이수 대상이 공인회계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에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학점이수요건 충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헌재는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합당한 전문지식과 학문적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며, 경영학 등 대학의 관련 학과 교육과 공인회계사 시험을 연계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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