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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인상 논쟁 재점화
6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인상 논쟁 재점화
  • 日刊 NTN
  • 승인 2015.05.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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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분기 법인세수 작년보다 증가’야당 주장에 쐐기 野, ‘담배세수 올해 2배 증가’ 담뱃값 인하 공세거세
‘이율배반’ 증세 논란속 세금 줄이는 조특법은 남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담배세수는 2배로 증가한 반면 판매량 감소는 일시적 현상일 뿐 지난 1월부터는 매달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이 부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며 담뱃값 인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자증세 및 법인세 인상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조세대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이 당 내부의견을 모았다는 조세 인하 및 인상 세목이 무엇인지, 조세대전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등에 대해 짚어 본다.  /편집자 주

 





















28일 정치권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 후 담배 판매가 예상보다 웃돌아 세금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담뱃값 인하 카드를 꺼낼 방침이다. 정부는 애초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연간 담뱃세가 지난해 6조7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집계한 담배 판매량은 지난 1월 1억7000만갑에서 2월에는 1억8000만갑,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담배 판매량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4500원짜리 담배 한 갑당 3323원을 부과하는 담배세수도 급증할 전망이다. 담배 판매량은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보다 49%와 34.6% 줄었지만 3월과 4월에는 감소율이 27.6%와 24.6%로 정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연평균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1%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담뱃세 추가 징수액이 5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향후 추세를 봐야겠지만 담뱃세 세수 증가분이 당초 전망을 웃돌아 6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세금이 3조원 이상 더 걷힐 것이란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뱃세를 정부 전망치의 2배가량 거둬들이는 것은 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에 담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담뱃세를 다시 인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흡연자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역진적인 세금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1년 만에 담뱃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금연 정책을 확산시켜 담배 소비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도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국민 보건 증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서민들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은 담뱃값 인하 등 ‘서민 감세'를 추진하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부자 증세'를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세율 인상보다 기업의 조세감면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소득세 면세율 축소와 관련해서도 서민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입장과 면세율을 줄여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더 걷을지를 놓고 6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치열한 ‘조세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법인세·소득세 등에서 부자 증세를 강력히 주장하는 야당이 ‘창'이라면 일괄적 증세보다는 조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여당은 ‘방패'다.

여야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조세 전쟁'을 시작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총선까지 싸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4~5월 국회의 화두였다면 6월 이후는 조세 문제가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얘기다.
야당은 ‘서민 감세·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이 여전히 휘발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법인세 증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4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 사태가 예정돼 있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정답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를 비롯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추가로 법인세율 인상 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6월 국회는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달이 되도록 야당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한 3대 법인세 증세 방안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등이다.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연평균 9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영업이익 2억원 이하 기업은 13%에서 10%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은 25%에서 20%로 △200억원 초과 기업은 25%에서 22%로 각각 인하된 바 있다. 야당은 2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은 2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25%로 각각 2~3%포인트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세수 약 25조5000억원을 확보하자는 의도다.

당초 새누리당은 법인세 증세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유승민 원내대표 등은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누리당 기류 변화는 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세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법인세수는 2008년 대비 3조원가량 증가했는데, 종전 세율(최고세율 25%)을 유지했을 경우 7조원 정도 더 걷혔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수는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43조9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53조3000억원으로 전년 47조8000억원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세수를 결산해보니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걷혔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11조4000억원)보다 12%(1조4000억원) 늘어난 1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를 올리자는 야당 주장의 핵심 근거인데, 오히려 법인세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도 전년 동기보다 1조3000억원 더 걷혔지만 내수 위축으로 부가가치세는 1조9000억원 줄었다. 기업들은 정치권이 법인세를 올릴 경우 가까스로 회복세를 보이는 산업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것 하나로 세율을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올려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된다면 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에 총선이 있어 현실적으로 올해는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관련 주장을 총선 공약에 반영한 뒤 20대 국회에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여당 내 입장이 정리가 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시작되면 여당 내 입장을 조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논의에) 김무성 대표는 반대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찬성하면서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당장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야가 세수 확보를 고민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들어서만 33건이나 발의됐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연평균 321억원, 5년간 1605억원의 조세가 감면된다. 또 법안 내용대로 농·임·어업용,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감면을 연장할 경우 5년간 무려 8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다. 어쨌거나 조세대전은 6월 임시국회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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